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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신범 김

화학안전의 "원칙"은 무엇이 있을까?

화학안전정책포럼 제1주제 중장기계획 수립에서 드디어 원칙이 의논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론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합니다. 원칙이 있다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학안전정책포럼 제1주제 회의(4/19)에서 드디어 원칙을 마련하고 원칙에 입각하여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아래사진).

고민입니다. 무엇을 원칙으로 합의해야 할까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앞으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다듬어져서 공동의 원칙이 마련될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 No data no market의 원칙

  • 유해성을 확인하고 안전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않으면 화학물질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 유해성을 확인하지 못하여 안전한 사용방법을 모르는 물질을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할 경우 작업자나 환경의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한다.


○ 원인자 책임의 원칙

  • 화학물질이 시장에 진입할 때 양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하위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은 화학물질의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있고, 허위의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자와 수입자는 책임을 진다.

  • 제조자와 수입자가 용도 파악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하위사용자가 거부한 경우, 제조자와 수입자는 해당 용도에 대한 위해성을 파악해야 할 책임이 없다. 제조자와 수입자가 제시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피해(작업자, 소비자 및 환경)가 발생한 경우 하위사용자는 피해의 책임을 진다.


○ 사전예방의 원칙

  • 소비자용 제품에는 위해우려가 심각한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위해우려가 심각한 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사전에 위해성을 예측하고 관리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 위해우려가 심각한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에서는 환경중으로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함으로써 주민과 환경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 발암성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내분비계교란물질 및 잔류성/축적성물질은 다른 대체물질이 없는 필수적인 용도(Essential use)에 한하여 사용을 인정한다.

  • 화학물질 피해에 민감한 어린이와 가임기 여성 등 민감계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특화된 정책을 개발한다.

  • 등록과 신고정보에 기반하여 국가는 발암성, 생식독성, 내분비계교란 등의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목록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유해성을 확인해야 한다.


○ 이해당사자 참여의 원칙

  • 화학안전 정책과 규제 및 화학안전에 대한 국가계획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하며, 이해당사자와 함께 이행점검을 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정보공개와 공유의 원칙

  • 등록과 신고 정보는 전산을 통해 자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 유해성이 없거나 낮은 물질 중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는 비밀을 인정할 수 있다.


○ 혁신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와 육성의 원칙

  • 안전한 화학물질을 개발·생산하려는 기업의 활동을 국가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정보가 부실하거나 위해우려가 심각한 물질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에서 더 좋은 정보와 위해성이 낮은 물질을 생산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 환경의 오염과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려는 기업의 활동을 국가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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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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